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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ㆍ휴가 · 연차ㆍ휴가

연차 유급휴가 — 출근율ㆍ출근 간주기간ㆍ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근율 산정 시 ① 업무상 부상ㆍ질병 휴업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 기간, ③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그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이며, 1년이 지나기 전 퇴직해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기

'출근 간주기간'이 함정이다.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은 그 장단을 불문하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출근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님, 2021 기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 간주기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다(2024 기출).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다(2021 기출).

핵심 포인트

  1. 1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연차.
  2. 2출근 간주=업무상 재해 휴업(장단 불문)ㆍ출산전후ㆍ육아휴직.
  3. 3정당한 쟁의행위=소정근로일 제외(출근 간주 아님).
  4. 4연차수당=전년도 근로의 대가.

틀린 표현 바로잡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출근율을 계산한다.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은 그 장단을 불문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