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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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강제조사(법령상 근거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시)와 임의조사(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로, 조사시기에 따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세무조사가 있으며,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항고소송 대상 O)은 이 단원과 '행정조사의 의의'·'행정조사기본법'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최빈출 판례이므로 결론(처분성 인정)과 논거(권리의무에 직접 영향)를 정확히 암기하세요.
  1. 행정조사의 유형 — 조사대상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강제조사와 임의조사로, 조사시기에 따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됩니다.
  2.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O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규정과 자발적 협조 조사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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