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념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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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처벌을 말하며, 형법상 형벌(징역·벌금 등)이 과해지는 '행정형벌'과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질서벌'로 구분됩니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장래의 의무이행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과 구별됩니다.
행정벌(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과 이행강제금(장래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의 목적·시점을 대비하여 정리하고, '행정벌의 종류(행정형벌·행정질서벌)'에서 다루는 행정형벌·행정질서벌의 구체적 법리와 연결지어 학습하세요.
  1. 행정벌의 의의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해지는 처벌을 말하며,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됩니다.
  2. 이행강제금과의 구별 —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반면,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간접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1.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이행강제금'에서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모두 장래 의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일하다'는 틀린 서술이 반복 출제되니,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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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이행강제금은 강학상 집행벌에 해당하며 직접강제와는 구별된다.

2019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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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반면,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법리이다.

2017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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