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벌

특징

행정벌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제재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벌과 목적이 다르지만, 행정형벌은 형법총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다만 특별한 규정으로 배제 가능) 죄형법정주의의 규율을 받습니다. 반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도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부과·징수·재판)에 따릅니다.

이해하기

행정형벌(형법총칙 적용 O, 죄형법정주의 적용 O)과 행정질서벌(형법총칙 적용 X, 죄형법정주의 적용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의 대비표를 확실히 암기하세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행정벌의 종류(행정형벌·행정질서벌)'와 연계)도 이 특징에서 파생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1. 1행정형벌의 특징 — 형법총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배제 가능), 죄형법정주의의 규율을 받습니다.
  2. 2행정질서벌(과태료)의 특징 —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도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징수됩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린 함정으로 자주 나옵니다('행정벌의 종류(행정형벌·행정질서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