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위법한 즉시강제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적법한 즉시강제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경우(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격리·시설 폐쇄)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강제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국가배상·손실보상과 같은 사후적 구제수단이 중심이 됩니다.

이해하기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는 (1) 진행 중인 즉시강제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헌법소원(사전적·현재적 구제)과 (2)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한 국가배상,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한 손실보상(사후적 구제)으로 나뉜다는 큰 틀을 먼저 잡으세요.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단원의 종합형 문제에서 '위법한 즉시강제 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반복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1. 1국가배상 — 위법한 즉시강제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손실보상 —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는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3항고소송·헌법소원 —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