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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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성·보충성(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 불가)·비례성(필요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상 영장주의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헌재의 입장인데, 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사전영장주의를 고집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한함).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즉시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또는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는 것이 정확한 법리입니다. 이 지문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이 하나의 조합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므로 세 단원을 묶어 최종 정리하세요.
  1.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할 수 있으나, 헌법상 영장주의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즉시강제의 본질상,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다는 것이 판례·다수설의 입장입니다.
  2. 즉시강제의 한계 —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보충성),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합니다(비례원칙).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X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그 급박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영장주의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헌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1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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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함이 없이 행하는 것으로 강제집행과 구별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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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조치의 즉시강제성에 관한 판례이다.

2021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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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즉시강제의 보충성·최소침해원칙에 관한 법리이다.

2021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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