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공법상 사실행위
공법상 사실행위란 법적 효과의 발생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실상의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행정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행위 중에서도 국가 등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경제주체로서 행하거나 단순한 사실적·비권력적 행위(예: 단전·단수 요청)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이해하기
① '권력적 사실행위'(처분성 인정 가능)와 '비권력적·사경제적 사실행위'(처분성 부정)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교도소장의 영치품 사용 불허(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인정) vs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비권력적, 처분성 부정)을 대표 사례로 기억하세요. ②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 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다른 구제절차) 등과 관련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진다는 점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 1사실행위의 예 —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행정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대표적인 공법상 사실행위입니다.
- 2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 교도소장이 영치품(수용자의 개인 물품)의 사용을 불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3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부정 —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해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의 협조 요청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의 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소변의 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5헌마277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