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 평생교육 제도·법
평생교육 —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인증제도는 학점은행제(학점인정법 근거, 학교 안팎 학습경험ㆍ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독학학위제(자기주도 학습 후 국가시험 합격으로 학사학위), 평생학습계좌제(학습이력 누적ㆍ관리)로 구분된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ㆍ문해ㆍ시민참여교육 등이다. 렝그랑의 「평생교육 입문」(개념 확산), 포르 보고서(존재를 위한 학습), 들로르 보고서(학습의 네 기둥)가 주요 문헌이다.
이해하기
제도 간ㆍ소관 기관의 혼동이 함정이다. '학점 누적 인정'=학점은행제, '국가시험 합격'=독학학위제, '학습이력 누적ㆍ관리'=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포함이라 하면 오답). '내일배움카드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 들로르의 네 기둥은 알기ㆍ행하기ㆍ존재하기ㆍ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성취를 위한 학습'은 없음).
핵심 포인트
- 1학점은행제=학점 누적(학점인정법), 독학학위제=국가시험, 평생학습계좌제=이력 누적.
- 2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정규교육과정 '제외'.
- 3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평생교육진흥원 아님).
- 4들로르 네 기둥=알기ㆍ행하기ㆍ존재ㆍ더불어 살기(성취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한 학력보완교육 등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ㆍ문해ㆍ시민참여교육 등이다.
✕ 독학학위제ㆍ학점은행제ㆍ평생학습계좌제ㆍ내일배움카드제는 모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한다.
○ 내일배움카드제는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