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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권리구제 · 권리구제

수용자 권리구제 — 청원의 상대방과 방식

수용자는 처우에 불복하면 청원할 수 있다. 청원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이다. 청원서는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하고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전달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이 밖에 소장 면담, 진정,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소송 등의 구제수단이 있다.

이해하기

청원의 '상대방'과 '방식'이 함정이다. 청원 상대방에 '관할 지방법원장'을 끼워 넣으면 오답(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이 맞다).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할 수 없고', 순회점검공무원 청원만 '말로도' 가능하다. 또 권리구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보호규정도 참 지문으로 자주 나온다.

핵심 포인트

  1. 1청원 상대방 =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지방법원장 아님).
  2. 2청원서는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 소장은 개봉 불가.
  3. 3순회점검공무원 청원은 말로도 가능.
  4. 4권리구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틀린 표현 바로잡기

수용자는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청원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이다. 지방법원장이 아니다.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서를 개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전달하여야 한다.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청원기관에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