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 소년 보호처분
소년 보호처분 — 기간·연장과 나이 기준
소년 보호처분(소년법 §32)은 감호위탁·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소년원 송치 등 10종이다. 단기보호관찰은 1년(연장 불가), 장기보호관찰은 2년(1년 범위 1회 연장). 감호위탁·아동복지시설 위탁은 6개월(6개월 1회 연장).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다. 수강명령은 100시간·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14세 이상이다.
이해하기
숫자·나이·연장가능 여부가 전부 함정 소재다. ① 단기보호관찰은 '연장 불가'(장기만 1년 연장) ② 수강명령 100시간/12세↑, 사회봉사 200시간/14세↑ — 시간·나이를 서로 바꾸면 오답 ③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1년 이내'로 부과. 임시조치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3개월 아님)도 세트로 나온다.
핵심 포인트
- 1단기보호관찰 1년(연장 불가) / 장기보호관찰 2년(1년 1회 연장).
- 2감호위탁·시설위탁 6개월, 단기 소년원 6개월, 장기 소년원 2년 이내.
- 3사회봉사 200시간·14세↑ / 수강 100시간·12세↑.
- 4임시조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 병원·보호자 위탁 3개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단기보호관찰 처분 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기보호관찰(1년)은 연장할 수 없다. 연장이 가능한 것은 장기보호관찰(2년, 1년 범위 1회)이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1회 연장 가능). 3개월은 병원·요양소·보호자 위탁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