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조직·행형사 · 교정 총칙
교정 총칙 — 순회점검·시찰·참관과 자문위원회
「형집행법」 총칙은 교정행정의 뼈대를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하게)해야 한다. 판사·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시찰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참관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두며 10~15명으로 구성한다.
이해하기
주체와 주기가 함정이다. 순회점검은 '매년 1회 이상'인데 '매월 1회 이상'으로 바꾸면 오답. 참관 허가 주체는 '소장'(지방교정청장 아님), 시찰은 판사·검사만(변호인 제외).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두고 위원 10~15명 — 소장 자문·5~7명 등으로 축소하면 오답. 신설 교정시설은 500명 이내 규모(사정 시 증대 가능)도 세트다.
핵심 포인트
- 1순회점검 = 법무부장관, 매년 1회 이상(매월 아님).
- 2시찰 = 판사·검사(변호인 제외) / 참관 = 소장 허가.
- 3교정자문위원회 = 지방교정청, 10~15명.
- 4신설 교정시설 = 수용인원 500명 이내(사정 시 증대).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법무부장관은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순회점검은 '매년 1회 이상'이다.
✕ 판사·검사 외의 사람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로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 참관한다.
○ 참관 허가 주체는 '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