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처우 · 지역사회교정
지역사회교정 — 사회 내 처우의 범위와 배상·사회봉사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은 시설 구금 대신 지역사회에서 지도·감독·원호하는 처우다. 인도주의·사회복귀·교정경비 절감의 요청에서 대두했고, 전환(다이버전)·재통합·원조(advocacy) 등이 형태다. 배상제도·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집중감독보호관찰·전자감시가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각각의 목적과 효과를 구분해 묻는다.
이해하기
'사회 내 처우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의 정답은 대개 '선별적 무능력화'다 — 이는 고위험군을 '구금'하는 시설 내 정책이다. 또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킨다'는 다이버전과 마찬가지로 오답(확대).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근로(여가 박탈)로 처벌효과를 얻는 것이지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개선'은 수강명령의 몫이다. 이 세 지점을 구분하면 대부분 풀린다.
핵심 포인트
- 1지역사회교정 = 인도주의·사회복귀·경비절감에서 대두.
- 2형태 = 다이버전·재통합·원조, 배상·사회봉사·수강·집중감독·전자감시.
- 3선별적 무능력화 = 시설 내 구금정책(사회 내 처우 아님).
- 4사회봉사 = 여가박탈·처벌효과 / 교육훈련 자기개선 = 수강명령.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무능력화)는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의 한 형태다.
○ 선별적 무능력화는 고위험군을 시설에 '구금'하는 정책으로, 사회 내 처우가 아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개선적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다.
○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개선은 '수강명령'의 효과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근로(여가 박탈)로 처벌효과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