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 조약의 무효·종료
조약의 무효·종료 — 착오·강박·강행규범과 분리가능성
VCLT는 조약의 무효사유를 상대적 무효(착오ㆍ기만ㆍ부정 등)와 절대적 무효(대표ㆍ국가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위반)로 나눈다. 착오(제48조)는 체결 당시 존재한 '사실ㆍ사태'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스스로 기여한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강행규범(제53조)에 반하는 조약은 전부 무효이며, 새 강행규범 출현(제64조) 시 충돌 조약은 장래를 향해 종료한다.
이해하기
무효/종료는 '분리가능성'과 '소급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상대적 무효사유(착오ㆍ기만ㆍ부정)는 요건 충족 시 특정 조항만 분리 가능하나, 강박(제51ㆍ52조)ㆍ강행규범(제53조)은 분리 불가로 조약 전체가 무효다. 새 강행규범(제64조)은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킨다. 경계확정 조약은 사정변경(제62조)을 원용할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1상대적 무효=치유ㆍ분리 가능 / 강박ㆍ강행규범=전체 무효.
- 2착오=체결 당시 '사실ㆍ사태', 자기기여 착오는 원용 불가.
- 3새 강행규범(제64조)=장래를 향해 종료(소급 아님).
- 4경계확정 조약=사정변경 원용 불가.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VCLT 제64조상 새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장래를 향하여' 종료될 뿐 소급 무효가 아니다.
✕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도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종료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 VCLT 제62조제2항상 경계확정 조약에는 사정변경을 원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