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 정의ㆍ급여수준ㆍ비용부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출산ㆍ양육ㆍ실업ㆍ노령ㆍ장애ㆍ질병ㆍ빈곤ㆍ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한다. 비용부담은 사회보험(사용자ㆍ피용자ㆍ자영업자 부담, 국가 일부 부담 가능), 저소득 국민 대상 공공부조ㆍ사회서비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담), 부담능력 있는 국민 대상 사회서비스(수익자 부담 원칙)로 나뉜다.
이해하기
정의의 위험 목록 첫머리는 '출산ㆍ양육ㆍ실업'이다(2017 기출). 국가가 매년 공표하는 것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이다(2019 기출). 사회보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ㆍ피용자ㆍ자영업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1정의 위험: 출산ㆍ양육ㆍ실업ㆍ노령….
- 2매년 공표=최저보장수준ㆍ최저임금.
- 3저소득 공공부조 비용=국가ㆍ지자체.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국가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한다.
○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