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

면접과 기록 — 질문의 종류, 반응 기술, 그리고 세 가지 기록 양식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사회복지 면접은 목적을 가진 전문적 대화로, 정보수집 면접ㆍ사정 면접ㆍ치료적 면접으로 나뉜다. 질문은 형태에 따라 개방형(자유롭게 답하게 함)과 폐쇄형(예ㆍ아니오나 단답)으로 갈리며, 피해야 할 질문 유형으로 유도질문(원하는 답을 암시), 이중질문(한 번에 둘을 물음), 「왜」 질문(방어를 유발), 폭탄형 질문(연속으로 몰아침)이 든다. 반응 기술로는 경청, 명료화, 요약, 반영, 재명명(reframing), 초점 맞추기, 직면, 침묵의 활용이 있다. 기록의 양식은 셋으로 정리된다 — ① 과정기록(process recording: 면접의 대화를 그대로 재현하고 사회복지사의 반응까지 적음. 교육ㆍ슈퍼비전에 유용하나 시간이 많이 든다), ② 요약기록(summary recording: 시간 경과에 따라 중요 내용을 요약.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인다), ③ 문제중심기록(problem-oriented recording: 문제 목록을 만들고 SOAP — 주관적 정보ㆍ객관적 정보ㆍ사정ㆍ계획 — 형식으로 기록).
면접 기술에서 초심자가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왜」로 시작하는 질문이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는 정보를 구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듣는 쪽에는 추궁으로 들린다. 같은 정보를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로 바꾸면 방어 없이 답이 나온다. 기록 양식도 목적으로 갈린다 — 과정기록은 「사회복지사를 가르치기 위한」 기록이고, 요약기록은 「업무를 이어 가기 위한」 기록이며, 문제중심기록은 「여러 전문직이 같은 클라이언트를 볼 때」 쓰는 기록이다.
  1. 면접의 유형 — 정보수집(사회력 조사), 사정(문제와 자원 파악), 치료적(변화 유도)
  2. 개방형 질문은 탐색에, 폐쇄형 질문은 구체적 사실 확인에 적합
  3. 피해야 할 질문 — 유도질문, 이중질문, 「왜」 질문, 폭탄형(연속) 질문
  4. 재명명(reframing) —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 의미를 바꾸는 기술
  5. 직면은 신뢰 관계 형성 후에. 침묵도 클라이언트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
  6. 과정기록 — 교육ㆍ슈퍼비전용. 요약기록 — 실무의 표준. 문제중심기록 — 팀 접근과 의료 세팅
  7. 기록의 목적 — 서비스 연속성 확보, 슈퍼비전과 교육, 책임성 증명, 기관 간 정보 공유, 연구 자료
  8. 기록의 윤리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적고,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열람 범위를 관리
과정기록

대화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ㆍ반응까지 적는다. 교육과 슈퍼비전에 가장 유용하나 작성 시간이 많이 든다.

문제중심기록(SOAP)

문제 목록을 세우고 주관적 정보(S)ㆍ객관적 정보(O)ㆍ사정(A)ㆍ계획(P)으로 적는다. 여러 전문직이 함께 보는 팀 접근에 적합하나 클라이언트의 강점이 드러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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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실무에서 감당하는 다섯 가지 일

기록은 행정적 부담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섯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① 서비스의 연속성 —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동안의 경과와 판단 근거가 이어진다. ② 슈퍼비전과 교육 — 무엇을 했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드러나야 지도가 가능하다. ③ 책임성의 증명 — 기관과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조치를 했음을 보이는 근거이며, 분쟁이나 소송에서 결정적 자료가 된다. ④ 기관 간 정보 공유 — 의뢰와 연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⑤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예컨대 슈퍼비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감정까지 적는 것이 유용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이라면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실무의 원칙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적는 것」이다 — 관찰한 사실은 그대로, 그로부터 내린 판단은 판단임을 명시해 적는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의 면접

사회복지실천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법원의 명령으로 온 사람, 학교나 기관이 의뢰한 사람, 아동학대 조사 대상이 된 부모가 그렇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저항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해야 한다. 실무에서 권장되는 접근은 몇 가지다. 첫째, 강제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사회복지사가 어디까지 보고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밝힌다. 둘째, 클라이언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그것과 개입 목표를 연결한다 — 「빨리 이 절차를 끝내고 싶다」는 바람도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셋째, 남아 있는 선택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 자기결정의 여지를 만든다. 넷째, 저항을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정보로 읽는다 — 무엇을 지키려고 저항하는지가 사정의 단서다. 이 접근의 바탕에는 자기결정의 원칙이 형식적 선택권이 아니라 실질적 조건의 문제라는 인식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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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기’는 한 주제를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다.

바꾸어 말하기(환언)는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되돌려 주는 기술이며 주제 전환 기술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3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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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은 클라이언트가 지닌 생각이나 행동의 모순을 이해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행동·감정 사이의 모순을 인식하도록 돕는 기술이므로 옳다(정답).

2023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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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는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내용, 감정, 의미 등을 정리하는 기술이다.

말한 내용·감정·의미를 정리하는 것은 요약(명료화)이므로 격려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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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표현을 촉진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감정표현을 촉진하는 것은 감정이입·지지 기술이며 해석은 자료를 연결해 의미를 부여하는 기술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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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시간 동안 사실이나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

제한된 시간에 사실·정보를 파악할 때는 폐쇄질문이 적절하므로 개방질문이 더 적절한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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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실 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실 관계를 얻을 때는 폐쇄질문이 적절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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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격려하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격려하고자 할 때는 개방질문이 더 적절하므로 옳다(정답).

2022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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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마무리 단계에서 면담 내용을 요약하고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료화하고자 할 때

면담 마무리에서 요약·명료화할 때는 폐쇄질문이 적절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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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개입한 사례의 첫 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과정, 목표달성 여부와 성과 등을 남겨 문서화해야 한다.

기록은 첫 단계부터 종결까지 서비스 내용·과정·성과 등을 문서화해야 하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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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점검하고 교육하는 슈퍼비전의 유용한 도구이다.

기록은 슈퍼비전의 유용한 도구이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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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작성되며 클라이언트와 공유되지 않는다.

기록은 클라이언트와 공유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알 권리를 위해 공유가 필요하므로 ‘클라이언트와 공유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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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사례관리, 의뢰 및 전문직 간 협조체계를 활성화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기록은 실무자 개인의 메모가 아니라 조직과 조직을 잇는 공용 언어다. 사례관리에서 경과를 이어 붙이고 다른 기관에 의뢰할 때 근거가 되며, 여러 전문직이 같은 사람을 두고 협업할 때 서로의 판단을 맞추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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