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두 축으로 나누었다. 잔여적(residual) 개념은 가족과 시장이라는 정상적 공급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만 사회복지가 일시적ㆍ보충적으로 개입한다고 보며,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은 사회복지가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차적인 기능이라고 본다. 서구 복지의 제도적 출발점은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자ㆍ없는 자ㆍ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고 교구를 단위로 구빈세를 걷었다. 이후 1662년 정주법, 1782년 길버트법, 1795년 스핀햄랜드법을 거쳐 1834년 신구빈법이 열등처우의 원칙ㆍ작업장 활용의 원칙ㆍ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을 확립했다. 19세기 후반 자선조직협회(COS, 1869)와 인보관 운동(1884 토인비홀)이 민간 실천의 두 뿌리가 되었고,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전후 복지국가의 설계도가 되었다.
02이해하기
구빈법의 흐름은 「빈곤을 누구 탓으로 보는가」의 진자운동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스핀햄랜드법은 임금을 보조해 관대해졌으며, 신구빈법은 그 반동으로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열등처우로 되돌아갔다. 민간 실천의 두 뿌리도 같은 대립을 반복한다 — COS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아 우애방문원이 개별 조사를 했고(개별사회사업의 뿌리), 인보관은 원인을 환경에서 찾아 빈민가에 함께 살며 사회개혁을 추구했다(지역사회복지의 뿌리).
03핵심 포인트
잔여적 개념 — 가족ㆍ시장이 실패했을 때의 일시적 보충. 선별주의ㆍ자산조사와 친화적
제도적 개념 — 산업사회의 정상적ㆍ일차적 기능. 보편주의와 친화적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빈민의 3분류, 교구 단위 구빈세, 국가 책임의 최초 명문화
정주법(1662) — 빈민의 이동 제한.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스핀햄랜드법(1795) — 임금 보조
신구빈법(1834) — 열등처우, 작업장 활용, 전국 균일 처우의 세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1942) — 5대 악(궁핍ㆍ질병ㆍ무지ㆍ불결ㆍ나태)과 사회보험 중심의 보편적 대응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대공황 이후 뉴딜의 산물. 연방 차원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도입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유형 —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와 계층화가 분류 기준
04한눈에 보기
자선조직협회(COS, 1869)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ㆍ나태에서 찾음. 우애방문원의 개별 조사와 자선 조정. 개별사회사업(casework)과 사회복지조사의 뿌리.
VS
인보관 운동(1884 토인비홀)
원인을 환경과 사회구조에서 찾음. 지식인이 빈민가에 정착해 함께 살며 교육ㆍ조직ㆍ개혁 활동.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복지의 뿌리.
더 알아보기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세 유형 — 탈상품화와 계층화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를 두 기준으로 유형화했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고, 계층화(stratification)는 복지제도가 계층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가다. ① 자유주의 유형(미국ㆍ영국ㆍ캐나다)은 탈상품화가 낮고 자산조사에 기초한 선별적 급여가 중심이며, 시장을 통한 복지를 장려해 이중구조를 낳는다. ② 보수주의(조합주의) 유형(독일ㆍ프랑스ㆍ오스트리아)은 직업집단별로 분립된 사회보험이 중심이라 탈상품화는 중간 수준이고 기존 지위 격차를 유지하며,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충성 원리가 작동한다. ③ 사회민주주의 유형(스웨덴ㆍ덴마크ㆍ노르웨이)은 탈상품화가 높고 보편적ㆍ고급여의 제도로 중산층까지 포괄해 계층 간 통합을 지향한다. 이 분류는 이후 남유럽 유형이나 동아시아 유형을 추가하자는 논의, 그리고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젠더 관점의 비판을 받으며 확장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개 — 제도가 갖춰진 순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 시행)에서 시작해 건강보험(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1989년 전 국민 확대), 국민연금(1988년 시행, 1999년 도시지역 확대로 전 국민화), 고용보험(1995년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시행)의 순서로 도입되었다. 공공부조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 출발해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전면 개편되었는데, 이 전환의 핵심은 「보호」에서 「권리」로의 이동이다 — 인구학적 기준(노령ㆍ장애ㆍ아동)에 따라 대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권을 인정했으며, 급여를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법적 권리로 규정했다. 2015년에는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급여별 선정기준 체계로 다시 바뀌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2007년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어 이용자의 선택권과 공급자 간 경쟁을 제도에 들여왔고,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사회서비스가 사회보장의 세 축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 자리 잡았다.
05기출 지문
O
수렴이론: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이 도입됨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정책이 도입된다고 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