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에게는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해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제54조).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어, 정해진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제57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전세권·지상권·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한다(제61조). 전매행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와 알선을 금지하며, 상속은 제외된다(제64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조합원 지위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알선과 그 광고를 막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도 금지한다(제65조). 이를 어기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이미 낸 금액을 돌려주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해하기
이 장의 조문들은 하나같이 먼저 산 사람이 웃돈만 챙기고 빠지는 길을 막는다. 분양가를 누르고, 되파는 것을 막고, 지위를 넘기는 것을 막고, 그 사이에 사업주체가 담보를 잡히는 것도 막는다. 어느 하나만 두면 다른 구멍으로 새기 때문에 겹으로 놓은 것이라, 조문 하나를 볼 때도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하려 할까」를 떠올리면 옆 조문이 왜 있는지가 보인다.
핵심 포인트
- 분양가상한제 — 공공택지와 지정 지역에 적용(제57조).
- 저당권설정 제한 —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제61조).
- 전매제한 —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 상속은 제외(제64조).
- 공급질서 교란 — 지위·증서의 양도·양수·알선과 광고를 금지(제65조).
- 위반 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