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장기수선계획 — 30년을 미리 적어 두는 문서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에 대해 언제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갈지를 미리 정해 둔 계획이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이 대상이며, 사업주체나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가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 계획에는 공사 종별과 부위, 수선 방법(전면교체·부분수리·도장 등), 수선 주기, 수선율, 계획기간의 수선비 총액이 담긴다. 수선 주기와 수선율은 국토교통부령의 수립기준이 정한 값을 바탕으로 하되 단지의 실제 상태에 맞게 조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며,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 검토사항은 기록해 보관해야 하고, 검토 전에 관리사무소장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비용산출과 공사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계획에 없는 공사를 충당금으로 하려면 먼저 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이 순서를 뒤집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이다.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하고 잊는 서류」로 두는 단지가 많다. 그러나 이 문서는 충당금의 요율과 지출의 근거를 동시에 쥐고 있다. 계획에 없으면 충당금을 쓸 수 없고, 계획이 현실과 어긋나면 요율도 어긋난다. 3년마다 검토하라는 규정은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계획과 현실을 다시 맞추는 유일한 절차이며, 이 검토를 성실히 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차이가 십수 년 뒤 자산가치로 드러난다.
  1. 대상 —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상복합.
  2. 담기는 것 — 공사 종별과 부위, 수선 방법, 수선 주기, 수선율, 수선비 총액.
  3. 3년마다 검토·조정하고 검토사항을 기록·보관한다.
  4.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으면 3년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
  5. 계획에 없는 공사는 충당금으로 할 수 없다 — 먼저 계획을 조정한다.
  6.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산출·공사방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3년마다 반드시 한다. 조정할 것이 없어도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3년 주기에 맞춰 하거나, 과반수 서면동의로 앞당겨 한다.

사업주체가 수립해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 → 관리주체에게 인계관리주체가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3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검토 (기록 보관)조정이 필요하면 조정 — 급하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로 앞당긴다조정된 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

더 알아보기

수선 주기를 그대로 베끼면 생기는 문제

수립기준의 수선 주기는 일반적인 값이라 그대로 쓰면 단지의 실제 상태와 어긋난다. 해안가 단지는 염해로 도장 주기가 짧아야 하고, 지하수위가 높은 단지는 방수 주기가 짧아야 한다. 기준을 베낀 계획은 종이 위에서는 맞지만 현장에서는 늘 모자라거나 남는다. 3년마다의 검토가 실질을 가지려면 그 사이의 점검 기록과 하자 이력이 계획으로 되먹임되어야 하며, 이것이 시설관리와 회계관리가 만나는 자리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