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환하되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으면 정산한 뒤 잔액을 돌려준다. 관리비를 걷어 쓰기까지 시차가 있어 운영 자금이 비는데, 그 공백을 메우는 밑돈이다. 소유자에게서 걷는 것은 그것이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단지에 묶어 두는 자본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잡수입은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재활용품 매각대금, 광고물 게시 수입, 알뜰시장 등 공용시설의 사용료, 예금 이자, 주차장 사용료 등이 든다. 잡수입도 관리비등에 포함되어 회계에 잡고 공개해야 하며, 그 사용은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실무에서는 관리비 차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비비 적립에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잡수입 가운데 입주자가 부담한 돈에서 나온 것(예: 장기수선충당금의 예금 이자)은 그 성격상 원래의 회계로 돌아가야 하고, 입주자등이 함께 만든 것(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관리비를 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잡수입의 귀속과 용도를 규약에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반드시 다툼이 된다.
이해하기
관리비예치금과 잡수입은 성격이 정반대다. 앞은 미리 넣어 두는 돈이고 뒤는 생겨나는 돈이다. 그런데 둘 다 관리비와 헷갈리기 쉬워 회계에서 자주 섞인다. 갈라 두는 물음은 하나다 — 누구의 돈에서 나왔는가. 예치금은 소유자의 돈이므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따라가고, 잡수입은 그 원천에 따라 소유자의 것일 수도 사는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
핵심 포인트
-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걷고 소유권 상실 시 정산해 반환한다.
- 운영 자금의 시차를 메우는 밑돈이라 소유자가 부담한다.
- 잡수입 — 재활용품 매각, 광고, 시설 사용료, 예금 이자, 주차장 등.
- 잡수입도 회계에 잡고 공개하며 규약이 정한 대로 쓴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는 그 회계로 돌아가야 한다.
- 귀속과 용도를 규약에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다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