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

관리비예치금과 잡수입 — 밑돈과 덤으로 생긴 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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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환하되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으면 정산한 뒤 잔액을 돌려준다. 관리비를 걷어 쓰기까지 시차가 있어 운영 자금이 비는데, 그 공백을 메우는 밑돈이다. 소유자에게서 걷는 것은 그것이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단지에 묶어 두는 자본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잡수입은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재활용품 매각대금, 광고물 게시 수입, 알뜰시장 등 공용시설의 사용료, 예금 이자, 주차장 사용료 등이 든다. 잡수입도 관리비등에 포함되어 회계에 잡고 공개해야 하며, 그 사용은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실무에서는 관리비 차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비비 적립에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잡수입 가운데 입주자가 부담한 돈에서 나온 것(예: 장기수선충당금의 예금 이자)은 그 성격상 원래의 회계로 돌아가야 하고, 입주자등이 함께 만든 것(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관리비를 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잡수입의 귀속과 용도를 규약에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반드시 다툼이 된다.
관리비예치금과 잡수입은 성격이 정반대다. 앞은 미리 넣어 두는 돈이고 뒤는 생겨나는 돈이다. 그런데 둘 다 관리비와 헷갈리기 쉬워 회계에서 자주 섞인다. 갈라 두는 물음은 하나다 — 누구의 돈에서 나왔는가. 예치금은 소유자의 돈이므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따라가고, 잡수입은 그 원천에 따라 소유자의 것일 수도 사는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
  1.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걷고 소유권 상실 시 정산해 반환한다.
  2. 운영 자금의 시차를 메우는 밑돈이라 소유자가 부담한다.
  3. 잡수입 — 재활용품 매각, 광고, 시설 사용료, 예금 이자, 주차장 등.
  4. 잡수입도 회계에 잡고 공개하며 규약이 정한 대로 쓴다.
  5. 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는 그 회계로 돌아가야 한다.
  6. 귀속과 용도를 규약에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다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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