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노사관계 — 함께 정하는 자리와 다투는 자리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노무관리는 개별 근로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집단적 관계도 다룬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유급휴가의 대체, 보상휴가제, 휴일의 대체 등 근로기준법이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상대가 된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는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점이 다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한다.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협약의 기준이 대신한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등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위탁관리업체가 바뀔 때 고용승계가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는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형식상 고용도 끝나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이어 하는 경우가 많아 승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헷갈리는 자리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구별이다. 앞은 제도를 도입할 때의 협의 상대이고 뒤는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고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무엇을 정하는 자리인지에 따라 필요한 것이 합의인지 동의인지가 갈리며, 이를 뒤집으면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된다.
  1. 근로자대표 — 과반수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2. 서면합의 대상 —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유급휴가 대체, 보상휴가, 휴일 대체.
  3.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4. 단체협약은 취업규칙·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5.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6. 위탁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실무의 첨예한 쟁점이다.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