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보건 — 일하다 다치지 않게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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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의무를 지운다. 사업주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추락·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생기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특별교육으로 나뉘며 대상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의무이며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두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같은 수로 심의·의결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고소작업(외벽 도장·유리 청소·조경 전정), 밀폐공간 작업(정화조·물탱크·맨홀), 전기작업, 제초·제설 작업이다. 특히 밀폐공간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는 곳이라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구조 장비 준비가 요구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관리사무소의 안전 문제는 대부분 잠깐 하는 일에서 터진다. 늘 하는 일에는 절차가 있지만 「잠깐 올라가서」, 「잠깐 열어 보고」 하는 일에는 절차가 없다. 밀폐공간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도 정화조를 여는 일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성평가가 겨누는 것은 정해진 작업이 아니라 아직 절차가 없는 작업이며, 그 목록을 만드는 일 자체가 안전관리의 시작이 된다.
  1. 사업주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교육 —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3.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4. 관리사무소의 위험 작업 — 고소작업·밀폐공간·전기작업·제초와 제설.
  5. 밀폐공간은 산소농도 측정·환기·감시인 배치가 필수다.
  6.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기적인 작업

절차와 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사고가 나도 원인이 비교적 뚜렷하다.

비정기적인 작업

절차가 없는 채 「잠깐」 이뤄진다. 밀폐공간·고소작업 사고가 여기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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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사고가 두 사람을 데려가는 기제

정화조나 물탱크에서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이 함께 쓰러지는 사고가 되풀이된다.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는 몇 번의 호흡만으로 의식을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시인을 밖에 두고, 구조 장비와 송기마스크를 미리 갖추며, 구조자도 장비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훈련한다. 사고를 막는 절차만이 아니라 사고가 난 뒤의 행동까지 정해 두어야 하는 드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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