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단지의 위험은 보험으로 옮긴다. 공동주택이 드는 대표적인 보험이 화재보험으로, 화재로 인한 건물과 시설의 손해를 메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진 시설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도 대상이 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반드시 들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도 관리주체의 의무다.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으로 하고, 주택관리업자도 영업의 보증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강제로 적용된다. 위험관리는 보험 가입에서 끝나지 않고 위험의 확인 → 평가 → 처리(회피·경감·이전·보유) → 검토의 순환으로 이뤄진다. 보험은 이 가운데 이전에 해당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 안전점검과 교육으로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 앞서야 하고 그러고도 남는 위험을 보험으로 넘긴다. 사고가 나면 즉시 조치와 보고, 현장 보존, 보험사 통지,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의 순서로 대응한다.
이해하기
보험을 「사고 나면 받는 돈」으로만 보면 위험관리의 순서가 뒤집힌다. 막을 수 있는 위험은 막고,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줄이고, 그러고도 남는 것을 넘긴다가 옳은 순서다. 보험료가 사고 이력에 따라 오르는 것도 이 순서를 지키게 만드는 장치다. 그래서 안전점검 기록과 교육 이수 기록은 안전을 위한 문서이면서 동시에 보험과 배상책임을 다투는 자리의 증거가 된다.
핵심 포인트
-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 정해진 시설과 규모에 가입 의무.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관리주체의 의무.
-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강제 적용된다.
- 위험관리 순환 — 확인 → 평가 → 처리(회피·경감·이전·보유) → 검토.
- 사고 대응 — 조치·보고 → 현장 보존 → 보험사 통지 →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