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대외업무 — 관리사무소가 관청과 주고받는 일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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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의 일은 단지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신고 사항으로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의무관리대상 전환과 제외, 관리방법의 결정과 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이 있고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대다.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는 행위허가가 있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로 쓰거나 증축·개축·대수선·파손·철거를 하거나 용도폐지를 하려면 면적·세대수·동의 비율에 관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하려는 행위와 개별 입주자등이 하려는 행위가 갈리고, 동의 비율도 행위의 무게에 따라 다르다. 그 밖에 소방 관계 법령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전기안전관리법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 지정과 보험 가입이 관리사무소의 대외업무로 모인다. 사업자 선정도 국토교통부 고시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사실상 대외 규율의 대상이다.
대외업무를 목록으로 외우면 곧 잊힌다. 「무엇을 바꿀 때 관청에 알려야 하는가」로 묶는 편이 낫다. 사람이 바뀌면(대표회의 구성,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알리고, 규범이 바뀌면(관리규약) 알리고, 건물에 손대면(행위허가) 허가를 받는다. 이 세 갈래로 정리하면 낯선 사안을 만나도 어느 쪽인지 가늠할 수 있다.
  1. 신고 — 관리규약 제정·개정, 대표회의 구성·변경, 관리방법, 업자 선정, 보증금 사용내역.
  2. 행위허가 — 용도 외 사용, 증축·개축·대수선·파손·철거, 용도폐지.
  3. 행위허가는 면적·세대수·동의 비율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갈린다.
  4. 소방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지정과 보험 가입.
  6. 묶는 잣대 — 사람이 바뀌면 알리고, 규범이 바뀌면 알리고, 건물에 손대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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