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관리

관리규약의 운영 — 단지의 규범을 세우고 고치는 일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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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등이 정하며, 최초의 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이후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뤄진다. 제정과 개정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담기는 것은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와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비와 사용료의 산정과 부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사용,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리, 어린이집 등 공용시설의 임대,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의 처리,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이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가 셋이다 — 관리규약이 법령에 어긋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것,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 그리고 개정 절차의 하자는 그 개정 내용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는 것이다. 관리규약이 준칙과 다르게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강행규정을 넘거나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아무리 절차를 갖춰도 살아남지 못한다.
관리규약을 다룰 때 붙잡을 것은 자치의 폭과 그 한계다. 준칙은 참조일 뿐이므로 단지가 스스로 정할 여지가 넓지만, 그 위에 법령이 있다. 그래서 규약 조항을 볼 때는 두 물음을 차례로 던져야 한다 — 절차를 갖췄는가, 그리고 법령을 넘지 않았는가. 앞이 갖춰져도 뒤가 무너지면 그 조항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1. 최초 규약 — 사업주체 제안 +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
  2. 개정 — 10분의 1 이상 제안 또는 대표회의 의결 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3. 제정·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4.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5.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6. 개정 절차의 하자는 그 내용을 무효로 만든다.
절차의 문제

제안·의결·동의 요건을 갖췄는가. 갖추지 못하면 내용이 옳아도 무효다.

내용의 문제

법령을 넘거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넘으면 절차를 갖춰도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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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의 예

연체료를 지나치게 높게 정하거나,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단수·단전하거나, 특정 세대의 공용부분 사용을 이유 없이 막는 조항은 절차를 갖춰 규약에 넣었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자치규범은 구성원의 합의에서 힘을 얻지만, 그 합의로도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이 자치규범과 계약의 결정적인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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