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설비

가스설비 — 가벼운가 무거운가가 모든 것을 정한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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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가스는 크게 둘이다. LNG(도시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뜨고, 액화하려면 극저온까지 낮춰야 해 용기에 담아 옮기기 어려우므로 배관으로 공급한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상온에서 압력만 주면 액화되어 용기로 공급할 수 있으며 발열량이 크다. 이 무게 차이가 설비의 거의 모든 것을 정한다. 가스누설경보기는 새어 나온 가스가 고이는 자리에 달아야 하므로 LNG는 천장 쪽,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하고, 환기구도 같은 이유로 높이가 갈린다. 가스계량기의 이격거리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정해져 화기에서 2m 이상,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에서 6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에서 15cm 이상이다. 화기는 이미 불이고 개폐기는 여닫을 때 불꽃이 튀며 전선은 손상되어야 불꽃이 나므로 위험이 클수록 멀리 둔다. 정압기는 높은 압력으로 온 가스를 사용 압력까지 낮추는 장치로 차단장치는 입구와 출구 둘 다, 압력 측정·기록장치는 출구에 두어 조절한 결과를 재고 기록한다.
가스설비의 규정은 「가벼운가 무거운가」와 「얼마나 쉽게 불이 붙는가」 두 가지에서 나온다. 앞의 것이 감지기와 환기구의 높이를, 뒤의 것이 이격거리를 정한다. 그리고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이격거리 규정에서 빠진다는 점도 같은 이치다 — 피복이 불꽃을 막아 주기 때문이며, 같은 전선이라도 절연 여부에 따라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1. LNG는 가벼워 천장 쪽, LPG는 무거워 바닥 쪽에 감지기를 단다.
  2. LNG는 배관으로, LPG는 용기로 공급하며 LPG의 발열량이 크다.
  3. 이격거리 — 화기 2m · 전기계량기·개폐기 60cm · 절연 안 한 전선 15cm.
  4. 정압기의 차단장치는 입구와 출구 둘 다, 압력 기록장치는 출구에 둔다.
  5.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이격거리 규정에서 빠진다.
LNG(도시가스)

메탄이 주성분.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뜨고 배관으로 공급하며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LPG

프로판·부탄이 주성분.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용기로 공급하며 발열량이 크다.

위험이 클수록 멀리 둔다
대상이격거리왜 그만큼인가
화기2m 이상이미 불이다
전기계량기·개폐기60cm 이상여닫을 때 불꽃이 튄다
절연하지 않은 전선15cm 이상손상되어야 불꽃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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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의 기록장치를 출구에 두는 까닭

정압기는 높은 압력을 사용 압력까지 낮추는 장치이므로 확인해야 할 것은 낮춘 결과, 곧 출구 압력이다. 출구 압력이 목표를 넘으면 배관과 기기가 견디지 못하므로 그 값을 재고 기록해 두어야 하며, 반대로 차단장치는 어느 쪽에서든 끊을 수 있어야 하므로 입구와 출구 둘 다에 둔다. 같은 설비 안에서도 장치마다 자리가 다른 까닭이 그 장치의 구실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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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정압기는 가스가 새지 않게 막는 기밀성능을 갖춰야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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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압기·필터 분해점검은 처음 3년 안에 한 번 이상, 이후에는 4년마다 한 번 이상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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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 속 수분이 얼면 정압기가 제 압력을 맞추지 못하므로, 그런 우려가 있으면 동결을 막는 조치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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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고 때 앞뒤를 끊을 수 있도록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 양쪽에 가스차단장치를 둔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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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입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ㆍ기록할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 측정·기록 장치는 정압기가 낮춰 내보낸 압력을 확인하도록 출구에 둔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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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및 전기점멸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가스계량기는 전기개폐기와 60 cm 이상 띄워야 한다 — 30 cm는 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의 거리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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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이면 황색, 중압 이상이면 붉은색으로 칠해 압력을 구분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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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하는 거리는 1.5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스계량기와 화기(자체화기 제외) 사이는 1.5 m가 아니라 2 m 이상 띄워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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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와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스계량기와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사이는 10 cm가 아니라 15 cm 이상이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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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고정장치는 호칭지름 13 mm 미만 1 m, 13~33 mm 미만 2 m, 33 mm 이상 3 m마다 둔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2024년 제27회 7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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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0 c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 15 cm 이상 떨어져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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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스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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