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LNG는 가벼워 천장 쪽, LPG는 무거워 바닥 쪽에 감지기를 단다.
- LNG는 배관으로, LPG는 용기로 공급하며 LPG의 발열량이 크다.
- 이격거리 — 화기 2m · 전기계량기·개폐기 60cm · 절연 안 한 전선 15cm.
- 정압기의 차단장치는 입구와 출구 둘 다, 압력 기록장치는 출구에 둔다.
-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이격거리 규정에서 빠진다.
메탄이 주성분.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뜨고 배관으로 공급하며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프로판·부탄이 주성분.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용기로 공급하며 발열량이 크다.
| 대상 | 이격거리 | 왜 그만큼인가 |
|---|---|---|
| 화기 | 2m 이상 | 이미 불이다 |
| 전기계량기·개폐기 | 60cm 이상 | 여닫을 때 불꽃이 튄다 |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 이상 | 손상되어야 불꽃이 난다 |
더 알아보기
정압기는 높은 압력을 사용 압력까지 낮추는 장치이므로 확인해야 할 것은 낮춘 결과, 곧 출구 압력이다. 출구 압력이 목표를 넘으면 배관과 기기가 견디지 못하므로 그 값을 재고 기록해 두어야 하며, 반대로 차단장치는 어느 쪽에서든 끊을 수 있어야 하므로 입구와 출구 둘 다에 둔다. 같은 설비 안에서도 장치마다 자리가 다른 까닭이 그 장치의 구실에서 나온다.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정압기는 가스가 새지 않게 막는 기밀성능을 갖춰야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2025년 제28회 75번 문제 보기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압기·필터 분해점검은 처음 3년 안에 한 번 이상, 이후에는 4년마다 한 번 이상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2025년 제28회 75번 문제 보기 →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 속 수분이 얼면 정압기가 제 압력을 맞추지 못하므로, 그런 우려가 있으면 동결을 막는 조치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2025년 제28회 75번 문제 보기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고 때 앞뒤를 끊을 수 있도록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 양쪽에 가스차단장치를 둔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2025년 제28회 75번 문제 보기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입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ㆍ기록할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 측정·기록 장치는 정압기가 낮춰 내보낸 압력을 확인하도록 출구에 둔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2025년 제28회 75번 문제 보기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및 전기점멸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가스계량기는 전기개폐기와 60 cm 이상 띄워야 한다 — 30 cm는 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의 거리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2024년 제27회 76번 문제 보기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이면 황색, 중압 이상이면 붉은색으로 칠해 압력을 구분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2024년 제27회 76번 문제 보기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하는 거리는 1.5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스계량기와 화기(자체화기 제외) 사이는 1.5 m가 아니라 2 m 이상 띄워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2024년 제27회 76번 문제 보기 →가스계량기와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스계량기와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사이는 10 cm가 아니라 15 cm 이상이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2024년 제27회 76번 문제 보기 →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고정장치는 호칭지름 13 mm 미만 1 m, 13~33 mm 미만 2 m, 33 mm 이상 3 m마다 둔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2024년 제27회 76번 문제 보기 →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0 c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 15 cm 이상 떨어져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2022년 제25회 73번 문제 보기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스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
2022년 제25회 73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