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2년 제25회

가스설비가스계량기와 배관

73.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공동주택시설개론 7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가스계량기 이격 — 화기 2 m · 전기계량기·개폐기 60 cm · 절연 안 한 전선 15 cm. 불꽃이 셀수록 멀리.

  1. ① 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0 c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정답: X

    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 15 cm 이상 떨어져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2. ②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답: X

    가스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

  3. ③ 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정답: X

    배관 고정장치는 호칭지름 13 mm 미만은 1 m, 13~33 mm 미만은 2 m, 33 mm 이상은 3 m마다 둔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4. ④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2 m 이상이다.

    정답: O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는 2 m 이상 떼어야 하고, 그 시설 안에서 쓰는 자체화기는 이 거리에서 빠진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5. 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유지한다.

    정답: X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는 60 cm 이상이고, 30 cm는 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의 거리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