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4년 제27회

가스설비가스계량기와 배관

76.도시가스사업법령상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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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시설개론 7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가스계량기 이격 — 화기 2 m · 전기개폐기 60 cm · 절연 안 한 전선 15 cm. 배관 고정은 가늘수록 촘촘히(1·2·3 m).

  1. ①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및 전기점멸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정답: X

    가스계량기는 전기개폐기와 60 cm 이상 띄워야 한다 — 30 cm는 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의 거리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2. ②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정답: O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이면 황색, 중압 이상이면 붉은색으로 칠해 압력을 구분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3. ③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하는 거리는 1.5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스계량기와 화기(자체화기 제외) 사이는 1.5 m가 아니라 2 m 이상 띄워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4. ④ 가스계량기와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스계량기와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사이는 10 cm가 아니라 15 cm 이상이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5. ⑤ 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배관 고정장치는 호칭지름 13 mm 미만 1 m, 13~33 mm 미만 2 m, 33 mm 이상 3 m마다 둔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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