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에 주어지는 물권으로, 그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본권)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점유는 여러 축으로 갈린다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있는가), 선의와 악의, 평온·공연과 폭력·은비,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2항).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했거나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으면 그 대가를 보상한다(제201조). 비용에 관해서는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한다(제203조). 점유가 침탈·방해되면 점유물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이 서며, 반환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이해하기
점유 제도가 본권과 따로 서 있는 까닭은 힘으로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 물건이라고 믿더라도 남이 쥐고 있는 것을 실력으로 되찾으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므로, 일단 쥐고 있는 상태를 지켜 주고 다툼은 소송으로 가리게 한다. 그래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점유의 소에서는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다투지 못한다.
핵심 포인트
- 점유는 본권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지배에 주어진다.
-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제197조).
- 본권의 소에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 점유자는 반환·보상한다(제201조).
-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 유익비는 증가가 현존한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