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0조). 유형은 셋이다 — 이행지체(기한이 지났는데 안 함), 이행불능(더는 할 수 없음), 불완전이행(했으나 제대로 안 함). 지체의 시점은 확정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다(제387조). 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진다(제393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제396조) — 「참작하여야 한다」이므로 직권으로 살핀다. 금전채무불이행에는 특칙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묻지 않고 그 금액을 청구하되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이해하기
제393조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어디까지 내다봤어야 하는가를 가르는 선이다. 누구나 예상할 만한 손해는 그냥 물고, 그 사안만의 사정에서 나온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문다. 그리고 금전채무의 특칙이 이 구조를 통째로 걷어내는 까닭은 돈은 언제나 구할 수 있고 그 손해는 이자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 증명도 항변도 없애 다툼 자체를 줄인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세 유형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지체 시점 — 확정기한은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은 안 때, 기한 없으면 청구받은 때(제387조).
- 통상손해가 한도, 특별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제393조).
- 과실상계는 법원이 반드시 참작한다(제396조).
- 금전채무 — 손해 증명 불요, 무과실 항변 불가(제397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