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5년 제36회

재무회계법인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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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66.다음은 20×1년 설립한 (주)감평의 20×2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1년 세무조정사항은 정기적금 미수이자 ₩80,000이 있으며 20×2년 소멸한다. (주)감평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 20×2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20×2년 처음 발생한 세무조정사항

- 접대비한도초과액 2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00,000

○ 설립 이후 연도별 법인세율은 20 %로 일정하다.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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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회계학 6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00,000

    정답: X

    100,000은 회계이익 500,000에 20%를 곱한 값이다 — 접대비 한도초과 20,000은 영구차이라 법인세비용에도 남아 104,000이 된다.

  2. ② ₩104,000

    정답: O

    과세소득 500,000 + 접대비 20,000 + 감가상각비 100,000 + 미수이자 소멸 80,000 = 700,000 → 당기법인세 140,000. 이연법인세부채 16,000 소멸, 이연법인세자산 20,000 발생 → 140,000 − 16,000 − 20,000 = 104,000(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3. ③ ₩120,000

    정답: X

    120,000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 20,000만 빼고, 미수이자 소멸로 없어지는 이연법인세부채 16,000을 빠뜨린 값이다.

  4. ④ ₩124,000

    정답: X

    124,000은 이연법인세부채 감소 16,000만 반영하고 새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 20,000(100,000 × 20%)을 빠뜨린 값이다.

  5. ⑤ ₩140,000

    정답: X

    140,000은 과세소득 700,000에 대한 당기법인세다 — 일시차이로 생기고 사라지는 이연법인세 변동 36,000을 반영해야 법인세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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