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5년 제36회

재무회계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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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9.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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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계학 4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최초 인식한 경우 그 이후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비한정 내용연수는 해마다 다시 검토해 사건·상황이 더 이상 뒷받침하지 않으면 유한으로 바꾸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 ② 원가모형과 달리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답: X

    재평가모형은 최초 인식 뒤의 측정에만 고르는 방법이라, 어느 모형을 쓰든 무형자산은 처음에 원가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3. ③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 기간을 넘을 수 없고, 예상사용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으로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4. ④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X

    다른 자산을 만드는 데 쓰인 무형자산 상각액은 그 자산의 원가가 된다 — 제조에 쓰였다면 재고자산 장부금액에 넣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5. ⑤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정답: O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인식한다 — 하나라도 없으면 지출할 때 비용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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