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5년 제36회

재무회계차입원가의 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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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5.(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0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출내역 중 20×1년 9월 1일에 지출한 ₩108,000은 전액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일 자금 액
20×1. 5. 1.₩240,000
20×1. 9. 1.108,000
20×2. 6. 1.180,000

(2) 일반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여 1년 후급하는 조건이다. 또한 특정차입금은 없다.

구 분차입금액차입기간연 이자율
차입금 A₩100,00020×0. 1. 1.∼20×2. 12. 31.12 %
차입금 B200,00020×1. 7. 1.∼20×2. 06. 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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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계학 4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7,600

    정답: O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한 9월 지출 108,000은 빼고 연평균지출 240,000 × 8/12 = 160,000. 자본화이자율 = (12,000 + 200,000 × 10% × 6/12) ÷ (100,000 + 100,000) = 11% → 160,000 × 11% = 17,600(한도 22,000 안).

  2. ② ₩18,860

    정답: X

    연평균지출 160,000(5월 지출 8개월분)에 자본화이자율 11%를 곱한 17,600이 자본화액이다 — 18,860은 이 계산과 1,260 차이가 난다.

  3. ③ ₩19,440

    정답: X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 이자 22,000(A 12,000 + B 10,000)을 연평균차입금 200,000(B는 6개월분 100,000)으로 나눈 11%다 — 19,440은 이 이자율로 나오지 않는다.

  4. ④ ₩21,560

    정답: X

    21,560은 정부보조금으로 쓴 9월 지출 108,000의 4개월분 36,000까지 넣어 196,000 × 11%로 계산한 값이다 — 보조금으로 충당한 지출은 연평균지출에서 뺀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5. ⑤ ₩22,000

    정답: X

    22,000은 20×1년 일반차입금 이자 전액(12,000 + 10,000)이다 — 이 금액은 자본화의 한도일 뿐이고, 자본화액은 연평균지출 × 11%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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