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4년 제35회

재무회계보고기간후사건·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특수관계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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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68.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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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회계학 6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정답: X

    매각예정으로 바꿀 때는 지금 장부금액과, 팔아 받을 금액에서 처분 비용을 뺀 금액을 비교해 낮은 쪽을 쓴다 — 높은 쪽으로 올리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2. ②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부대원가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답: O

    매각이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면 처분부대원가를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시간이 지나 늘어나는 몫은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넣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3. ③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정답: O

    중단영업이 아닌 매각예정 자산의 재측정 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 중단영업손익으로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4. ④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매각예정 자산은 계속 써서가 아니라 팔아서 가치를 회수하므로, 분류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멈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5. 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정답: O

    자산의 감가상각은 멈추지만 처분자산집단에 딸린 부채의 이자와 그 밖의 비용은 계속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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