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4년 제35회

원가관리회계보조부문원가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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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72.(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 P1, P2와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S1과 S2의 부문원가는 각각 ₩60,000과 ₩30,000이다. 다음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P2에 배분될 보조부문원가는? (단, S1은 기계시간, S2는 kW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공 \ 사용제조부문보조부문
P1P2S1S2
S130기계시간18기계시간5기계시간8기계시간
S2160kW240kW80kW5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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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회계학 7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8,000

    정답: X

    18,000은 S2에서 받은 몫(30,000 × 240/400)뿐이다 — S1 원가도 기계시간 비율 18/48로 22,500을 받는다.

  2. ② ₩22,500

    정답: X

    22,500은 S1에서 받은 몫뿐이다 — S2 원가 30,000도 kW 비율 240/400으로 18,000을 P2가 받는다.

  3. ③ ₩37,500

    정답: X

    37,500은 S1 원가 가운데 P1이 받는 몫(60,000 × 30/48)이다 — 묻는 것은 P2가 받는 22,500 + 18,000이다.

  4. ④ ₩40,500

    정답: O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을 무시하고 제조부문 사용량만으로 나눈다: S1 60,000 × 18/48 = 22,500, S2 30,000 × 240/400 = 18,000 → P2 40,500.

  5. ⑤ ₩55,500

    정답: X

    55,500이면 P2가 보조부문 원가 90,000의 60% 넘게 받는 것인데, S1은 18/48, S2는 240/400 비율이라 합계 40,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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