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4년 제35회

재무회계유형자산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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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62.(주)감평은 20×1년 초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5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년 중 자산손상의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20×3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A)과 20×3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B)은? (단,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구분순공정가치사용가치
20×2년 말₩15,000₩18,000
20×3년 말21,00017,000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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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회계학 6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2,000 / ₩8,000

    정답: O

    상각 10,000/년. 20x2년 말 장부금액 30,000,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5,000과 사용가치 18,000 중 큰 18,000 → 손상 12,000. 20x3년 상각 18,000 ÷ 3 = 6,000 → 12,000, 회수가능액 21,000이나 환입 한도는 손상 없었을 때 장부금액 20,000 → 환입 8,000.

  2. ② ₩12,000 / ₩9,000

    정답: X

    9,000은 회수가능액 21,000까지 올려 환입한 값(21,000 − 12,000)이다 — 환입은 손상이 없었다면 됐을 장부금액 20,000까지만 한다.

  3. ③ ₩15,000 / ₩8,000

    정답: X

    환입 8,000은 맞지만 15,000은 순공정가치로 회수가능액을 잡은 손상이다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18,000 중 큰 금액이다.

  4. ④ ₩15,000 / ₩9,000

    정답: X

    손상은 회수가능액 18,000(둘 중 큰 값)까지라 12,000이고, 환입은 손상 없었을 때 장부금액 20,000까지라 8,000이다 — 두 금액 모두 다르다.

  5. ⑤ ₩15,000 / ₩12,000

    정답: X

    15,000 손상이면 20x3년 말 장부금액 10,000에서 한도 20,000까지 10,000을 환입하게 되어 12,000도 나오지 않는다 — 회수가능액은 1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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