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1년 제32회

재무회계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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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52.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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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계학 5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정답: O

    보유 중인 투자부동산의 첫 측정은 원가다 — 공정가치모형을 고르더라도 처음에는 원가로 잡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2. ②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정답: O

    대금을 나중에 치르는 조건이면 원가는 지금 현금으로 샀을 가격이고, 총지급액과의 차이는 그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3. ③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정가치모형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다시 재므로 따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4. ④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X

    직접 지은 투자부동산이 완공되면 그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에 넣는다 — 공정가치모형의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5. ⑤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O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으로 바꾸면 그 차액은 재고자산을 판 것처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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