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1년 제32회

재무회계법인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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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59.20×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1년도 유효법인세율은? (단,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 20×1년 세무조정 사항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 20×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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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계학 5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9.27%

    정답: X

    유효세율 = 법인세비용 107,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이다 — 영구적 차이가 세금을 늘려 법정세율 20%보다 높게 나온다.

  2. ② 20%

    정답: X

    법정세율 20%를 그대로 쓴 값이다 — 벌과금·접대비 같은 영구적 차이 35,000에 붙는 세금 7,000 때문에 유효세율이 올라간다.

  3. ③ 21.4%

    정답: O

    당기법인세 = (500,000 + 20,000 + 15,000 + 15,000) × 20% = 11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5,000은 일시적 차이라 이연법인세자산 3,000이 생겨 법인세비용 = 110,000 − 3,000 = 107,000. 유효세율 = 107,000 ÷ 500,000 = 21.4%.

  4. ④ 22%

    정답: X

    당기법인세 110,000을 그대로 법인세비용으로 본 값이다 — 이연법인세자산 3,000만큼 비용이 줄어 107,000이다.

  5. ⑤ 22.8%

    정답: X

    일시적 차이는 유효세율을 바꾸지 않는다 — 영구적 차이 35,000만 반영하면 (500,000+35,000)×20%÷500,000 = 2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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