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0년 제31회

원가관리회계보조부문원가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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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72.(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두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한 후의 제조부문 P1의 총원가가 ₩590,000이라면,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제공부문 \ 사용부문보조부문제조부문
S1S2P1P2
S1-50%20%?
S220%-??
부문발생원가₩270,000₩450,000₩250,000₩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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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학 7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20%

    정답: X

    20%면 P1 = 250,000 + S1 400,000 × 20% + S2 650,000 × 20% = 460,000으로 590,000에 못 미친다.

  2. ② 25%

    정답: X

    25%면 S2에서 받는 몫이 162,500이라 P1 총원가는 492,500이 된다 — 590,000이 되려면 260,000을 받아야 한다.

  3. ③ 30%

    정답: X

    30%면 P1은 250,000 + 80,000 + 195,000 = 525,000이다 — S2 총원가 650,000의 40%가 들어가야 590,000이 된다.

  4. ④ 35%

    정답: X

    35%면 S2 몫 227,500을 더해 P1이 557,500에 그친다 — 상호배분 뒤 S2 총원가는 650,000이다.

  5. ⑤ 40%

    정답: O

    상호배분: S1 = 270,000 + 0.2 S2, S2 = 450,000 + 0.5 S1 → S1 = 400,000, S2 = 650,000. P1 = 250,000 + 400,000 × 20% + 650,000 × x = 590,000 → 650,000x = 260,000 → x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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