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0년 제31회
원가관리회계보조부문원가의 배분과목 공통 전제 보기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72.(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두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한 후의 제조부문 P1의 총원가가 ₩590,000이라면,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 제공부문 \ 사용부문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S1 | S2 | P1 | P2 | |
| S1 | - | 50% | 20% | ? |
| S2 | 20% | - | ? | ? |
| 부문발생원가 | ₩270,000 | ₩450,000 | ₩250,000 | ₩2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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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학 7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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