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0년 제31회

재무회계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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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2.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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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학 4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해야 한다.

    정답: X

    매출원가를 따로 밝혀야 하는 것은 비용을 기능별로 나눌 때다 — 성격별 분류는 원재료 사용액·종업원급여처럼 비용의 종류로 나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 ②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주석을 통한 공시는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X

    기타포괄손익 각 항목의 법인세 효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 적거나 주석으로 밝히면 된다 —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3. ③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답: X

    자산·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 표시할 때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4.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유사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해서는 안된다.

    정답: X

    재무제표에 따로 드러내야 하는 것은 중요한 항목뿐이다 — 금액이나 성격으로 보아 사소한 항목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 한 줄로 보여도 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5. 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정답: O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마다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청산 의도 등이 없으면 계속기업 전제로 작성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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