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8년 제29회

원가관리회계활동기준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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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77.다음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활동원가 예산자료이다. 20x1년에 회사는 제품 A를 1,000단위 생산하였는데 제품 A의 생산을 위한 활동원가는 ₩830,000으로 집계되었다. 제품 A의 생산을 위해서 20x1년에 80회의 재료이동과 300시간의 직접노동시간이 소요되었다. (주)감평이 제품 A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작업시간은?

연간 활동원가 예산자료

활동활동원가원가동인원가동인총수량
재료이동₩4,000,000이동횟수1,000회
성형₩3,000,000제품생산량15,000단위
도색₩1,500,000직접노동시간7,500시간
조립₩1,000,000기계작업시간2,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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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학 7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400시간

    정답: X

    400시간이면 조립 몫이 400 × 500 = 200,000이라 활동원가 합계가 780,000이 된다 — 집계된 830,000보다 50,000 모자란다.

  2. ② 500시간

    정답: O

    활동별 배부율: 재료이동 4,000/회, 성형 200/단위, 도색 200/시간, 조립 500/시간. 제품 A = 80 × 4,000 + 1,000 × 200 + 300 × 200 = 580,000 → 조립 몫 830,000 − 580,000 = 250,000 ÷ 500 = 500시간.

  3. ③ 600시간

    정답: X

    600시간이면 조립 몫 300,000이 더해져 합계 880,000으로 830,000을 넘는다 — 조립 배부율은 1,000,000 ÷ 2,000 = 시간당 500이다.

  4. ④ 700시간

    정답: X

    700시간이면 조립원가 350,000을 더해 930,000이 된다 — 다른 세 활동 580,000을 빼고 남는 250,000만 조립 몫이다.

  5. ⑤ 800시간

    정답: X

    800시간이면 활동원가 합계가 580,000 + 400,000 = 980,000이 된다 — 남은 250,000을 시간당 500으로 나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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