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8년 제29회

재무회계유형자산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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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69.(주)감평은 20x3년 초 건물을 ₩41,5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50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x5년 중 손상이 발생하여 20x5년 말 회수가능액은 ₩22,500으로 추정되었다. 20x6년 말 건물의 회수가능액은 ₩26,000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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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회계학 6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20x5년 말 손상을 인식하기 전의 건물의 장부금액은 ₩29,500이다.

    정답: O

    연 감가상각비는 (41,500 − 1,500) ÷ 10 = 4,000이라, 3년(20x3~20x5) 상각 뒤 손상 전 장부금액은 41,500 − 12,000 = 29,500이다.

  2. ② 20x5년 건물의 손상차손은 ₩7,000이다.

    정답: O

    손상차손 = 손상 전 장부금액 29,500 − 회수가능액 22,500 = 7,000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3. ③ 20x6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3,000이다.

    정답: O

    손상 뒤에는 새 장부금액 22,500에서 잔존가치 1,500을 빼고 남은 7년으로 나눠 (22,500 − 1,500) ÷ 7 = 3,000을 상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4. ④ 20x6년 말 손상이 회복된 이후 건물의 장부금액은 ₩25,500이다.

    정답: O

    환입 한도는 손상이 없었다면 됐을 장부금액 41,500 − 16,000 = 25,500이다 — 회수가능액 26,000이 더 커도 25,500까지만 올린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5. ⑤ 20x6년 건물의 손상차손환입액은 ₩6,500이다.

    정답: X

    20x6년 말 장부금액 19,500을 회수가능액 26,000까지 올리면 6,500이지만, 한도 25,500까지만 올려 환입액은 6,000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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