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8년 제29회

재무회계법인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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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60.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20x1년도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20x1년 과세소득 산출내역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000,000
세무조정항목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250,000
접대비한도초과액50,000
과세소득₩1,30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20x2년에 전액 소멸한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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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회계학 6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00,000

    정답: X

    200,000은 회계이익 1,000,000에 20%를 곱한 값이다 — 접대비 한도초과 50,000은 영구차이라 그 세금 10,000이 법인세비용에 남는다.

  2. ② ₩210,000

    정답: O

    당기법인세 = 과세소득 1,300,000 × 20% = 26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250,000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라 이연법인세자산 50,000, 접대비 50,000은 영구차이 → 법인세비용 = 260,000 − 50,000 = 210,000(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3. ③ ₩260,000

    정답: X

    260,000은 올해 낼 당기법인세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가 내년에 줄여 줄 세금 50,000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잡아 비용에서 뺀다.

  4. ④ ₩310,000

    정답: X

    310,000은 이연법인세 50,000을 부채로 보아 당기법인세 260,000에 더한 값이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미래 세금을 줄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다.

  5. ⑤ ₩320,000

    정답: X

    법인세비용은 회계이익에 영구차이만 더한 1,050,000 × 20% = 210,000과 같다 — 320,000이 되려면 그 기준 금액이 1,600,000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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