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구체적 권리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국민'에는 자연인(성년·미성년 불문)과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설립목적을 불문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그 정보에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02이해하기
①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모두 포함, 설립목적 불문)를 정확히 하고, ②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는 판례법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고적격 관련 반복 출제 논점)를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일반론과 구별해서 이해하세요 —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일반적 권리이므로 개별·구체적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03핵심 포인트
청구권자의 범위 —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포함되며, 그 경우 설립목적을 불문합니다.
청구권의 성격과 원고적격 —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없어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04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기출과 연계하여 학습하세요.
05기출 지문
O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개별·구체적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