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청구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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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구체적 권리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국민'에는 자연인(성년·미성년 불문)과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설립목적을 불문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그 정보에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모두 포함, 설립목적 불문)를 정확히 하고, ②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는 판례법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고적격 관련 반복 출제 논점)를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일반론과 구별해서 이해하세요 —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일반적 권리이므로 개별·구체적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청구권자의 범위 —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포함되며, 그 경우 설립목적을 불문합니다.
  2. 청구권의 성격과 원고적격 —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없어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1.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기출과 연계하여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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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개별·구체적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2년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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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판례이다.

2021년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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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1년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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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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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의 무관련성 요건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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