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칙)는 행정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법률유보의 원칙'(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의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적 행정작용에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을 포함한 모든 공행정작용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부유보설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가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법치주의의 예외적 영역으로 다루어지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이해하기
① 법률유보 관련 기출은 대부분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전제로, 특정 사안(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정족수 등)이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인지를 묻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② 법률의 시행령·조례에 대한 위임의 한계(포괄위임 금지의 정도)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명문 규정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법률유보) 같은 사례형 문제가 반복 출제되니 관련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③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예외'이지만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균형점입니다(신행정수도 이전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03핵심 포인트
법률유보의 범위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가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취합니다.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정족수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내용(예: 형사처벌 대상 확장)을 규정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입니다.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법 근거가 없어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영역이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사건처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라도 그 과정의 대북송금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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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ㄱ. 직권취소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재량준칙 등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행정기본법상 철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ㄹ. 사정변경에 의한 부담의 사후변경도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 ㄷ, ㄹ 모두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