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법치주의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칙)는 행정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법률유보의 원칙'(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의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적 행정작용에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을 포함한 모든 공행정작용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부유보설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가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법치주의의 예외적 영역으로 다루어지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유보 관련 기출은 대부분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전제로, 특정 사안(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정족수 등)이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인지를 묻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② 법률의 시행령·조례에 대한 위임의 한계(포괄위임 금지의 정도)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명문 규정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법률유보) 같은 사례형 문제가 반복 출제되니 관련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③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예외'이지만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균형점입니다(신행정수도 이전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1. 법률유보의 범위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가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취합니다.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정족수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2.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내용(예: 형사처벌 대상 확장)을 규정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입니다.
  3.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법 근거가 없어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영역이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사건처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라도 그 과정의 대북송금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X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 등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1년 3번 문제 보기 →
O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법률유보원칙상 요구되는 근거가 작용법적 근거라는 것에 관한 법리이다.

2019년 5번 문제 보기 →
X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명문 규정이 없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19년 5번 문제 보기 →
O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본질사항유보론에 관한 법리이다.

2019년 5번 문제 보기 →
O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의회유보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이다.

2019년 5번 문제 보기 →
O

ㄱ, ㄴ, ㄷ, ㄹ

ㄱ. 직권취소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재량준칙 등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행정기본법상 철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ㄹ. 사정변경에 의한 부담의 사후변경도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 ㄷ, ㄹ 모두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할 수 있다.

2018년 6번 문제 보기 →
X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법 근거가 없어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17년 5번 문제 보기 →
O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에 관한 의회유보 사항이라는 판례이다.

2017년 5번 문제 보기 →
O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의회유보 사항이라는 헌재결정례이다.

2017년 5번 문제 보기 →
O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한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에 관한 헌재결정례이다.

2017년 5번 문제 보기 →
O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법상 계약에 법률유보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의 입장이다.

2017년 7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