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대지 안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기준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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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 통로는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나오고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용도일수록 너비를 넓게 요구한다.
통로 폭 기준은 '일반 용도(1.5m)'와 '다중이 모이는 특정 용도(500㎡ 이상이면 3m)'로 나뉘며, 필로티 통로가 일정 길이 이상이면 보호시설·단차 요건이 추가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는 원칙적으로 유효너비 1.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은 유효너비 3m 이상으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1.5m가 아님).
  3.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어 피난·소화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1. 500㎡ 이상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의 통로 유효너비를 일반 기준(1.5m)과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m 이상이 필요하다.

대지 안 통로 유효너비판

통로 유효너비는 일반 1.5m가 기본이지만, 바닥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은 3m로 올라가고, 필로티 통로가 2m 이상이면 보호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

유효너비 1.5m 이상 (일반 대지 안의 통로)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유효너비 3m 이상
필로티 내 통로 길이가 2m 이상이면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통로와 차량 통행로의 단차가 있으면 그 차이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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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73번 유형)

통로 폭 기준은 '일반 용도(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는 원칙적으로 유효너비 1.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은 유효너비 3m 이상으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1.5m가 아님).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어 피난·소화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함정: 500㎡ 이상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의 통로 유효너비를 일반 기준(1.5m)과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m 이상이 필요하다.

예: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은 대지 안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유효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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