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대지 안 통로는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나오고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용도일수록 너비를 넓게 요구한다.
이해하기
통로 폭 기준은 '일반 용도(1.5m)'와 '다중이 모이는 특정 용도(500㎡ 이상이면 3m)'로 나뉘며, 필로티 통로가 일정 길이 이상이면 보호시설·단차 요건이 추가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는 원칙적으로 유효너비 1.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은 유효너비 3m 이상으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1.5m가 아님).
-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어 피난·소화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500㎡ 이상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의 통로 유효너비를 일반 기준(1.5m)과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m 이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