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건축물의 주된 출구,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등)에 이르는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는 원칙적으로 유효너비 1.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장례시설은 유효너비 3m 이상으로 해야 하고,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어야 한다.
이해하기
통로 폭 기준은 '일반 용도(1.5m)'와 '다중이 모이는 특정 용도(500㎡ 이상이면 3m)'로 나뉘며, 필로티 통로가 일정 길이 이상이면 보호시설·단차 요건이 추가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는 원칙적으로 유효너비 1.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은 유효너비 3m 이상으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1.5m가 아님).
-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어 피난·소화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73번
용어정의·적용범위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Xㄱ: 0.9, ㄴ: 300, ㄷ: 1, ㄹ: 1.5
Oㄱ이 0. 9로 되어 있어 틀렸다(1이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