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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대지 안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기준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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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된 출구,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등)에 이르는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는 원칙적으로 유효너비 1.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장례시설은 유효너비 3m 이상으로 해야 하고,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어야 한다.
통로 폭 기준은 '일반 용도(1.5m)'와 '다중이 모이는 특정 용도(500㎡ 이상이면 3m)'로 나뉘며, 필로티 통로가 일정 길이 이상이면 보호시설·단차 요건이 추가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는 원칙적으로 유효너비 1.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은 유효너비 3m 이상으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1.5m가 아님).
  3.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두어 피난·소화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2년 · 73번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Xㄱ: 0.9, ㄴ: 300, ㄷ: 1, ㄹ: 1.5
Oㄱ이 0. 9로 되어 있어 틀렸다(1이 옳음).

통로 유효너비는 일반 1.5m가 기본이지만, 바닥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은 3m로 올라가고, 필로티 통로가 2m 이상이면 보호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

유효너비 1.5m 이상 (일반 대지 안의 통로)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유효너비 3m 이상
필로티 내 통로 길이가 2m 이상이면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통로와 차량 통행로의 단차가 있으면 그 차이를 표시해야 한다.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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