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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의 하위개념이에요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결정의 실효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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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이 실효 규정은 앞서 배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 규정과는 별개로,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만 적용되는 더 짧은 5년 실효기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지구단위계획의 실효기간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20년)과 혼동하기 쉽지만,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기간은 5년으로 훨씬 짧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 규정과는 별개로, 훨씬 짧은 5년 실효기간이 적용된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 미착수 시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일반)20년 이내 미집행 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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