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이해하기
이 실효 규정은 앞서 배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 규정과는 별개로,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만 적용되는 더 짧은 5년 실효기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함정 포인트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지구단위계획의 실효기간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20년)과 혼동하기 쉽지만,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기간은 5년으로 훨씬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