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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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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문제는 '몇 층인 건물부터 초고층으로 분류되는지'와 '피난안전구역 설치 간격(30개 층마다 1개소)' 두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건축물은 초고층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기준 중 층수 기준으로 해당)로 분류된다.
  2. 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문제 상황2016년 · 74번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ㄱ)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ㄴ)개 층마다 (ㄷ)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Xㄱ: 준고층, ㄴ: 20, ㄷ: 1
O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건축물은 초고층건축물(ㄱ)에 해당하며, 이러한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ㄴ)마다 1개소(ㄷ)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몇 층인 건물부터 초고층으로 분류되는지"와 "피난안전구역 설치 간격(30개 층마다 1개소)" 두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층수 63층·높이 190m → 초고층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중 층수 기준 충족)
피난층 또는 지상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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