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물대장의 작성·정비 의무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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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그 건물의 현재 모습을 적어 두는 장부다. 사용승인처럼 건물의 상태가 확정되는 순간마다 적어 넣게 되어 있고, 잠시 세웠다 걷는 가설건축물은 그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는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사후 기재 요청'과 '집합건물 신규등록'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확장해 기억해야 한다.
  1.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정비해야 한다.
  2.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정비해야 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작성·정비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은 이 정비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기 쉽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기재 요청이나 집합건물 신규등록의 경우에도 정비 의무가 발생한다.

건축물대장 정비의무 트리거판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는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사후 기재 요청"과 "집합건물 신규등록"까지 포함한다.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건축허가·신고 대상 외 건축물 공사 완료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집합건물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가설건축물은 정비의무 대상에서 제외
원문 근거 · 직접 확인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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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1년 76번 유형)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는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사후 기재 요청'과 '집합건물 신규등록'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확장해 기억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정비해야 한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정비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작성·정비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은 이 정비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정: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기 쉽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기재 요청이나 집합건물 신규등록의 경우에도 정비 의무가 발생한다.

예: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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