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건축물대장은 그 건물의 현재 모습을 적어 두는 장부다. 사용승인처럼 건물의 상태가 확정되는 순간마다 적어 넣게 되어 있고, 잠시 세웠다 걷는 가설건축물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는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사후 기재 요청'과 '집합건물 신규등록'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확장해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정비해야 한다.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정비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작성·정비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은 이 정비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기 쉽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기재 요청이나 집합건물 신규등록의 경우에도 정비 의무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