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구조내력 정보를 적어 보관·정비해야 한다(가설건축물은 제외).
이해하기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는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사후 기재 요청'과 '집합건물 신규등록'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확장해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정비해야 한다.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정비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작성·정비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은 이 정비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정 포인트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건축물대장 정비의무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기 쉽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기재 요청이나 집합건물 신규등록의 경우에도 정비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