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산정하고,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 소유한 경우 필지 수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보며, 둘 이상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으로 산정하고, 1필지를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대표 공유자 산정방식이 달라지며, 구역 지정 제안 후 개발계획 수립 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해하기
동의자 수 산정은 '실질적으로 몇 명의 의사가 반영되는지'를 왜곡 없이 세는 것이 목적이므로, 1인이 여러 필지를 가져도 1명으로, 여러 필지를 같은 사람들이 공유해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산정한다(제외라는 서술은 틀림).
-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각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의 토지 소유자로 본다.
-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대표 공유자 산정방식이 달라진다(무조건 대표 공유자 1인으로 보는 것은 아님).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종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변경된 소유자 기준이 아님).
함정 포인트
X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O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