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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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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산정하고,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 소유한 경우 필지 수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보며, 둘 이상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으로 산정하고, 1필지를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대표 공유자 산정방식이 달라지며, 구역 지정 제안 후 개발계획 수립 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동의자 수 산정은 '실질적으로 몇 명의 의사가 반영되는지'를 왜곡 없이 세는 것이 목적이므로, 1인이 여러 필지를 가져도 1명으로, 여러 필지를 같은 사람들이 공유해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산정한다(제외라는 서술은 틀림).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각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의 토지 소유자로 본다.
  4.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대표 공유자 산정방식이 달라진다(무조건 대표 공유자 1인으로 보는 것은 아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종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변경된 소유자 기준이 아님).
X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O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동의자 수 산정은 "실질적으로 몇 명의 의사가 반영되는지"를 왜곡 없이 세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도 포함1인이 여러 필지를 단독 소유해도 소유자 1인으로 산정여러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면 대표 1인으로 산정1필지를 여럿이 공유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여부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짐구역지정 제안 후 개발계획 수립 전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 전 소유자의 동의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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