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대수선은 건물의 뼈대나 안전에 관계된 부분에 손대는 일이다. 어디를 건드렸는지와 얼마나 건드렸는지 두 잣대로 판정하며, 문턱에 못 미치면 대수선이 아니다.
이해하기
이 문제는 대수선의 법정 기준(개수·면적)에 '미달'하는 행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3개 이상', '30㎡ 이상'이라는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보·기둥·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2개만 변경·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의 개수 기준(3개 이상)에 미달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각각 대수선에 해당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보나 기둥을 몇 개만 변경해도 대수선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기준은 '3개 이상'이므로 2개 이하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