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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대수선의 정의와 판정기준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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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은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내력벽·기둥·보·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하거나, 내력벽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거나, 기둥·보·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특별피난계단·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 등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대수선의 법정 기준(개수·면적)에 '미달'하는 행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3개 이상', '30㎡ 이상'이라는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보·기둥·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2개만 변경·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의 개수 기준(3개 이상)에 미달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각각 대수선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24년 · 72번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X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O"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의 기준인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에 미달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수선은 구조부재별로 "3개 이상" 수선·변경하거나 내력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 또는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경우로 판정한다.

내력벽 ·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기둥·보·지붕틀 ·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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