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대수선의 정의와 판정기준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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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은 건물의 뼈대나 안전에 관계된 부분에 손대는 일이다. 어디를 건드렸는지와 얼마나 건드렸는지 두 잣대로 판정하며, 문턱에 못 미치면 대수선이 아니다.
이 문제는 대수선의 법정 기준(개수·면적)에 '미달'하는 행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3개 이상', '30㎡ 이상'이라는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보·기둥·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2개만 변경·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의 개수 기준(3개 이상)에 미달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각각 대수선에 해당한다.
  1. 보나 기둥을 몇 개만 변경해도 대수선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기준은 '3개 이상'이므로 2개 이하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수선 판정 기준판

대수선은 구조부재별로 "3개 이상" 수선·변경하거나 내력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 또는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경우로 판정한다.

내력벽 ·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기둥·보·지붕틀 ·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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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72번 유형)

이 문제는 대수선의 법정 기준(개수·면적)에 '미달'하는 행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3개 이상', '30㎡ 이상'이라는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기둥·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2개만 변경·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의 개수 기준(3개 이상)에 미달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각각 대수선에 해당한다.

함정: 보나 기둥을 몇 개만 변경해도 대수선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기준은 '3개 이상'이므로 2개 이하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령상 대수선의 개수 기준(3개 이상)에 미달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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