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대수선은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내력벽·기둥·보·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하거나, 내력벽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거나, 기둥·보·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특별피난계단·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 등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하기
이 문제는 대수선의 법정 기준(개수·면적)에 '미달'하는 행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3개 이상', '30㎡ 이상'이라는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보·기둥·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2개만 변경·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의 개수 기준(3개 이상)에 미달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각각 대수선에 해당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72번
용어정의·적용범위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X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O"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의 기준인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에 미달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